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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협회, 지역-인종차별 징계 새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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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즌 경기장 내 지역, 인종차별 문제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축구협회(FIGC)가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이 17일(한국시각) 전했다.

FIGC는 지난 6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AC밀란전에서 AC밀란 팬들이 이탈리아 남주 지방을 비하하는 노래를 불렀다며 AC밀란에 홈 1경기 무관중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AC밀란이 이의를 제기했고, FIGC 측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처분을 보류했다. AC밀란 측은 FIGC의 처분 보류 의견이 나오자, 처분 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고 다른 클럽과 팬들까지 동참하면서 문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AC밀란 부회장은 "(경기장에서) 50명이 구호를 외치면 클럽을 죽일 수도 있는 규정"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FIGC는 17일 경기장 내 팬들이 지역,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칠 경우 처분에 대한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1년 내에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중처벌은 경기장 일부 지역 무관중에서 전체 무관중 징계까지 해당한다. 또 문제 행위에 관여한 팬들의 수에 따라 징계의 무게도 달라지게 된다.

FIGC의 대부분의 클럽들이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갈리아니 부회장은 "(새 규정은) 확실히 더 논리적인 기준이며, 유럽축구연맹(UEFA) 권고사항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