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사례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두 회사는 하청 소속 근로자 1337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농협유통 서초·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강북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총 83명의 하청 근로자들이 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37명을 10월 1일자로 모두 직접 고용했으며,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사 소속 793명도 내년 1월 1일부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불법 파견 46명을 포함, 전국 39개 매장의 판매 하도급 업무 종사자 507명을 8월 1일자로 직접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마트 상무·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동청주점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1일 자로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던 1695명의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에서 하도급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한 협력업체 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 원청 5곳, 하청 9곳에서 근로자 114명에 대한 1402만5천원의 금품(임금·시간외수당·연차휴가 수당·퇴직금) 체불사례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