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활주변 샛강(소하천) 주변 환경 오염원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이 가운데 부적정 업체 34개소를 적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주변 샛강 수질을 보전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가 인근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저해 사범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아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신고)가 폐수배출시설 12건,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3건, 무허가(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11건, 대기배출 비정상 가동행위 4건 및 기타 4건 등이다.
A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능력(300㎥/일)보다 3배나 많은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부유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기존 소각보일러 원료로 원목을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으나 원목 외 페인트 및 이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원료비용을 낮추다가 적발됐다.
C업체 등 4개소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로만 허가받고 실제로는 무허가 표백·염색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