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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대마초로 징역 10월 구형…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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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는 차노아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 가운데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차노아 측이 중복됐다고 주장한 1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지만 이미 차노아가 자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대마초를 직접 구입하거나 습성이 있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차노아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차노아와 아이돌그룹 DMTN의 다니엘 등 대마초와 관련돼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을 모두 소환해 판결을 내린다.

한편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법원에 출석한 차노아는 후드 재킷에 모자를 쓴 수척한 얼굴로 등장 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특히 대마초 혐의 외에도 피소된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