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오너 형제가 함께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오너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자 SK그룹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그동안 횡령 사건의 실체로 지목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국내 송환되자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삿돈 횡령에 있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최 회장 형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피고인들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괘씸죄'로 최 회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형을 유지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게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 그룹 계열사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법정구속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