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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승소, 씨엔블루 상대로 한 법정다툼 '일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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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승소 판결'

크라잉넛과 그룹 씨엔블루의 음원 사용을 두고 촉발한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크라잉넛은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크라잉넛의 소속사 측은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 영상을 DVD로 발매한 뒤 일본에 판매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 소속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해 씨엔블루는 "Mnet 측에서 공연 요청을 했고, 직접 AR도 준비해줬다. 우리는 방송사에서 준비해 준 AR을 사용했으며, DVD에 해당 영상이 담겼다는 사실도 몰랐던 부분이다"고 해명했고, 크라잉넛의 이런 발언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저작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사실에 대해 단정 짓는 언급을 피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