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개월전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1주당 7383원)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청구는 상대방이 없어서 엄밀하게는 소송이 아닌 비소송(비송) 사건이지만 사실상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상대편이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초 외환은행의 주식 40%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를 교환해 주당 7330원을 받았다.
당시 지분 6.1%로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던 한은은 한은법상 영리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어 '주식매수 청구권'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주식 교환이 아니라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를 1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이 가격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합산해 낸 것으로,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로 인해 한은의 손해는 103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이에앞서 금융위원회에 주식 매수 가격을 높혀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은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권리라면서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소액주주 300여명은 지난 6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고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