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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불법 딜러'-'유령딜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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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불법 딜러'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중고차를 구매한 A씨는 구입 후 주행거리가 조작됐음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알고 보니 판매자는 소속상사도, 사원증도 없는 불법딜러였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환불 관련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보상길이 막막한 상태다.

중고차사이트 '카즈'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는 딜러의 '사원증'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사원증' 없는 불법딜러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는 커녕 보상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의 모델, 색상, 주행거리, 연식은 물론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소비자들은 거의 다 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의 '사원증'을 확인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는 딜러의 관상과도 같은 '사원증'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중고차 거래는 각 시군구에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중고차 매매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속한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사원증 미소지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시에는 매매사원, 즉 딜러의 매매사원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사원증을 대여해 딜러 얼굴과 사원증 사진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딜러의 이름, 연락처는 물론 사원증 번호를 꼭 확인해 두었다가 소속상사와 소속조합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꾸준히 불법딜러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차딜러 정보는 법적으로도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고차사이트조차 딜러 정보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차'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이트 중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곳을 무작위로 선택해 살펴봤더니, 어렵지 않게 불법딜러를 찾을 수 있었다.

일부는 소속조합은 있으면서 사원증 번호나 조합정보가 없었고, 사원증 번호가 있어도 해당조합에 알아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딜러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카즈 관계자는 "불법딜러는 인터넷사이트의 자체적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방법 밖엔 없지만, 일부 대형사이트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딜러 사원증과 소속상사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사실여부까지 확인한 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즈 관계자는 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인천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지역별로 여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분포돼 있으므로, 정식인증딜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속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