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9월 25일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