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여전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 인력 배치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사업장 이동 제한과 쿼터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it.kita.net)은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참가 업체의 3분의 1이상이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에 대해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응답자의 각각 94.1%와 72.7%는 쿼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또한,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외국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큰 부담인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내지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기업들은 외국인력 채용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보다 2년 더 연장된 5년(최장 6년10개월)의 체류기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진우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