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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피소, '룸살롱 사건' 합의 진행 A경사에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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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피소'

개그맨 이혁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이혁재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전했다.

또 지난 4일 A 경사는 이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사실 또한 알려졌다.

앞서 A 경사의 이 씨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이 씨와 해당 경찰관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사건 합의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혁재 피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혁재 피소, 명예훼손 혐의라니...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이혁재 피소 사실인가요? 그 문제는 다 끝난 것인줄 알았는데...", "이혁재 피소, 이혁재가 아무 증거없이 그러진 않았을것 같기도 한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해야는거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이혁재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 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