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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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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38개 부처가 내년 중 취득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7조1520억원 늘어난 25조9530억원(2억1106만7000㎡) 규모다. 각 중앙관서의 유가증권 취득(3조9934억원)과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2조920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31개 부처가 내년 중 처분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증가한 16조8405억원(3197만㎡) 규모다. 국방부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매각(8592억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11개 부처가 신청할 예정인 276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1227억원)와 안전행정부(926억원)가 전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또 내년 중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61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 8억3755만5000㎡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및 변상금 징수로 총 2947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유상사용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운용 규모를 보면, 내년 중 사용료 감면대상 국유재산은 총 11조4000억원(362.9㎢)이다. 양여대상은 1000억원(0.1㎢)이다.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대상은 1조7000원(7.5㎢)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은 약 5993억원이다. 다만, 특례운용 강화로 올해(6788억원)대비 79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