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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축구경기 부정행위 적발, 이례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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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축구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팀에 6개월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체육성의 체육경기규율심의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축구팀인 노농적위군 '선봉팀'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 팀의 국내외 대회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북한이 스포츠와 관련된 징계 건을 보도하기는 이례적이다. 체육경기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봉팀은 지난달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횃불컵' 1급 '4·25팀'과의 결승전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결승에서 선봉팀이 연장 접전 끝에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봉팀은 부정행위로 박탈되면서 4·25팀이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대변인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라며 앞으로 체육경기에서 부정선수와 소속팀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