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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공식입장, "외도-폭행 없었다,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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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와의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이 아니라 명예 문제였다.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 밝힙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유발, 몰래 녹취해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 생활 중 류시원이 외도했다고 주장하며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했다.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된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 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 억 원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 현재 상대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조씨를 협박,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조씨는 류시원이 협박과 폭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