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내 조 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들어보면 약한 강도이지만 폭행이 인정된다. 또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류시원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조씨를 협박,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조씨는 류시원이 협박과 폭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중인데, 7월 15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3일 첫 조정 기일을 가졌지만 불성립돼 5일 조정조치명령을 받은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