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9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위드유편입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자는 141명으로, 모집인원 314명의 44%에도 불구하고 60%가 합격했다고 부풀렸다.
또한 위드유편입은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시 광고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를 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