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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측, "위약금은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라고 한건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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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걸그룹 티아라가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집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티아라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가 '왕따설' 등에 휘말리며 논란이 되자 샤트렌 측은 모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모델료의 두배인 4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을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코어콘텐츠 측은 "샤트렌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계속 사용했다. 따라서 당초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 측이 코어콘텐츠와 합의 이후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과 시간 때문이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코어콘텐츠 측은 "우리가 위약금을 물기로 한 가운데 샤트렌 측은 오프라인 광고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여전히 티아라를 모델로 쓰고 있었다"며 "오프라인 광고는 철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티아라를 모델로 쓰는 것은 어떤 이유롤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아라는 최근 멤버들을 탈퇴시키며 원년 멤버인 효민, 보람, 은정, 소연, 지연, 큐리로 새롭게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 최근 정규 2집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콘서트 등을 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