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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미납 230억 국고환수 '16년만에 자진납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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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 판결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고 귀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노재우씨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 만에 추징금 납부를 완료했다.

이들 3자는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신씨가 80억 원을, 동생 재우 씨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과 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받았으며, 최근까지 추징금 중 2397억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원은 미납되어 있었으며 이번 납부로 16년 만에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