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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얄팍한 상술'...이래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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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얄팍한 상술'이 도마에 올랐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선보인 휴대폰 부가서비스 'LTE 쇼핑모아'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입과정이 '반강제적'이고, 포인트 할인과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7월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기위해 영업점을 찾은 A씨는 휴대폰 대금 보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LG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LTE 쇼핑모아'를 3개월간 유지해달라는 직원의 말을 들었다. 월 5000원이 청구되며 5000포인트로 전환돼 쇼핑몰에서 할인 혜택받아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한 달동안 '쇼핑모아'를 사용하지 않았고 포인트는 당연히 이월됐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해보니 포인트는 소멸돼 있었다.

A씨는 황당했다. '쇼핑모아'의 포인트는 신용카드나 적립식 멤버십카드에서 제공되는 포인트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은 소비자가 쓴 금액의 일부를 업체가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지만 '쇼핑모아'의 포인트는 월 5000원의 현금이 그대로 전환된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연령대가 전 연령층이다. 10대나 20대처럼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연령대는 편하게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쇼핑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은 월 1회 이 어플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포인트로 전환된 부가요금이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는 것은 마치 '눈뜬 사람 코베어 가는 격'과 같다. 현금이 사용안됐다고 한 달 후 개별 안내 통보도 없이 소멸된다는 것에 다는 것에 화 안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용가능 포인트에 대한 설명 오류도 문제다.

대리점 안내나 홈페이지 고지문에 따르면, 제품 구매시 가격의 10%까지만 차감 할인된다. 즉 5000포인트를 다 쓰기 위해서는 한번에 5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하든지 여러차례 5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쯤되면 거의 강매에 가깝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업체측은 뒤늦게 모바일 공지란에 8월1일 '포인트 100% 사용가능'이란 글을 올렸다. 그런데 홈페이지엔 28일 여전히 '10%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글이 명시돼 있다. 내부적으로 손발이 안맞는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고객센터의 대처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하다.

A씨는 "고객센터에 해지관련 문의를 하자 상담원이 처음엔 의무 3개월이기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같은 사항에 대해 강력 이의 제기하자 갑자기 말을 바꿔 중도해지 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도 소비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지 1개월하고 몇일이 지났기 때문에 두 달치 요금이 청구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통 휴대폰 요금은 중도해지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청구된다. 부가서비스는 이런 방식이 아닌 선결제 정액 요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엔 두 달치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것이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쇼핑모아 상품은 월정액 5000원으로 쇼핑 적립 포인트 뿐만 아니라 영화할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통화연결음 등 다양한 월정액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쇼핑혜택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또한 8월부터는 물품 구매시 적립포인트 전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배송비 무료'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9월에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통신통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SK, KT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입찰 경쟁중이다. 업체들로 보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불공정, 내부 엇박자와 같은 잡음이 흘러나오는게 유플러스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