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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제한상영관 설치, 영등위가 주장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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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제한상영관 논란이 벌어졌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현실적으로 관객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

이와 관련 영등위 측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2년 등급보류 결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다. 당시 모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다고 영화계에서 환영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한상영관 설치에 관한 내용은 영등위가 나서서 앞장서서 주장할 일이 아니다.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상영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홍보가 어렵다.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다. 비디오 등 부가 시장 공략도 어렵다.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되는 등의 제도가 잘 설립돼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지 못하는 영화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