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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논란, 영화 보면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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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뫼비우스'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등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영등위 측은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을 불러왔던 '뫼비우스'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뫼비우스'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우리는 고객이 두 분류라고 생각한다. 실제 등급 분류를 받아가는 신청고객(영화계)과 실제 영화 관객이다. 두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 '뫼비우스'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곧 개봉할텐데, 관객들이 보시면 등급분류가 내려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처음에 본 제한상영가 등급이 나온 영화를 아무도 못 보셨다"며 "우리만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잘 준비해놨다.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거해 우리 기관이 만들어졌고, 이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영등위에서 자율적으로 내린다는 건 잘못된 말이다. 영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상영가 등급이란 건 상영을 못하는 등급이 아니다. 우리는 영화 삭제, 편집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등급 위원, 어떤 과정으로 등급 분류가 이뤄졌는지가 다 공개되는 게 우리나라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등위가 이상한 등급을 매긴다는 대중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 우리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지난 6월 1일 포르노 동영상이 노출되는 장면에서 남녀 성기노출과 삽입장면이 명확히 묘사되고 아들과 엄마와의 성행위 표현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길게(2분 25초) 묘사됐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영상을 편집,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모자간 성관계 장면의 직접적 구체적 묘사를 이유로 7월 15일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김기덕 감독은 문제 장면을 재편집해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한편 특별 시사회를 여는 등 유감을 표했다. 이에 영등위는 지난 5일 직계간 성관계 장면이 재편집된 영화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고 '뫼비우스'는 9월 5일 개봉을 확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