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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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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영등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영등위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제한상영가 및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현재 제한상영가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국민 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 제한이 필요한 영화에 내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간 시간 소아 성애 등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실제 성해위나 성기 등의 구체적 지속적인 묘사, 아동 청소년을 선적 대상으로 자극적 묘사한 경우, 근친상간 혼음 등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내용을 과도하게 묘사한 경우,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 훼손 등이 제한 대상이 된다.

영등위 측은 "2008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됐다는 결정을 받고 2009년 11월 9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규정을 규정, 헌법불합치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2~2005년 운영됐던 5개관이 수익성 문제로 폐관되거나 일반상영관으로 전환돼 제한상영관이 없다. 이에 관에 영등위 측은 "전용극장에서만 상영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영화제, 비상업적 상영 등 일반상영 이외에는 상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