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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총기-도검류 국내 불법 반입 17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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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전국의 주요 공항·항만 등에서 불법 총기류와 도검류 등 총 1706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보면 실제 총기 13정, 총기부품 12점, 모의(유사)총기 51정, 실탄 113발, 도검류 1354점, 전자충격기 163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실제총기 6정·모의총기 16정·도검 192점은 감소했지만, 실탄·총기부품·전자충격기는 각각 61발·8점·141점 증가했다.

적발된 물품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총기류는 항공 여행자 휴대품을 검색하여 적발한 실적이 53점(6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송화물이 12점(15.8%), 국제우편물 9점(11.9%), 선원휴대품, 수입화물 각 1점(1.3%) 순이었다.

적발된 실제총기의 반출국가는, 13정중 미국이 9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외 태국·이스라엘·일본·베트남이 각 1정씩을 차지했다.

권총·소총의 반입자는 전부 외국인이었으며, 공기총은 외국인·내국인이 각 1명, 타정총(산업용 총으로 못박는 기계)의 경우 모두 내국인이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위해 우범지역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별에 정확성을 기하고 공항 및 부두 주요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출입자 동태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탁수하물·국제우편물·특송화물·이사화물 등 소형 반입화물에 대해 X-RAY 검색기·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운용해 정밀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반입으로 적발·단속된 모의총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 권총류라고 밝히고, 장난감 권총이라도 외관이 실제총기와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여행자들이 선물용으로 모의 총기류를 구입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