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 받게된다
시중은행들은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농협은행도 각각 50만원과 30만원, 2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곧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 예금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점검을 해보니 소액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게 규정상 위반은 아니며 은행 잘못도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소액 예금자가 영세 상인일 수도 있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