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상사가 매입 후 자신의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고객에게 되팔거나 대포차 판매를 통해 취득세 등 세금탈루를 하는 범법자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와 대포차 양산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대포차'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이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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