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한화손해보험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청구 소송금액은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5.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선박 건조에 관한,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이다.
흥국화재는 "원고(한화손해보험)는 피고(흥국화재)가 재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