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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음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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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7월~8월)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공항인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고 기타 공항에서는 양 항공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