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물놀이용 구명조끼-보트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by

물놀이장에서 주로 쓰는 구명조끼와 공기주입보트에서 환경호르몬성 물질이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중 우산 8개, 스포츠용 구명복 4개, 공기주입보트 1개, 면봉 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보면 우산 8개 제품의 경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지만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또한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검출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