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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내 건축자재 유해물질 최고 21배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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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자재 중 일부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