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이 보유한 부패 및 공직비리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수사와 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해 기관간 정례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권익위와 검찰청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부정부패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공직비리를 줄이기 위한 기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반부패 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청렴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양 기관의 노력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