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부 농협이 운영중인 유통마트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
각 농협은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 업무를 모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지만,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했고, 지난해 8월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 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된 구미지역 단위농협의 마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