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취업 보장?...민간자격증 거짓 과장 광고 적발

by

민간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임에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는 자격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 소지자 우선 채용 예견' 등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모두플러스에 200만원, 드림교육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을 내렸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국제라이프케어협회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빛자격교육원·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한국역술인협회·(주)한국경영연구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개가 난립하고 있고 이중 국가공인을 받은 경우는 2%인 90여개에 불과하다"며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민간자격도 실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업이나 고소득 보장 등의 광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