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
우선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를 검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한다.
또 하도급대금의 제때 지급을 위해 저가 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하며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 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관계)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원도급자 관계 등)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화를 추진하며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LH 등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