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챌린지(2부 리그) FC안양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을 위반을 들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안양 서포터스는 지난 10일 부천FC와의 경기에서 귀가하는 원정팀 서포터스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경기장 출입구 밖에서 화약류(홍염)를 터뜨렸다. K-리그 규정상 홈팀은 경기 주관사로서 관중, 선수, 양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장에서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향후 재발한다면 무관중 경기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구단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서포터의 올시즌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