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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잇달아 구설수, 이번엔 공사장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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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수를 몰고다니는 현대산업개발(대표 정몽규)이다.

'거제시와의 유착 의혹'에 시달려온 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에서 이번엔 대형 사고가 터졌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비난여론도 높다.

지난 3일 이주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현대산업개발 측의 현장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수서~평택 고속철도(KTX) 제6-2공구 지하 45m의 터널 공사장. 지난 3일 오후 5시30분 암벽 일부가 무너졌고, 이주노동자 2명이 그 바위에 깔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정병원 구급차만 대기시킨 채 직접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탓에 결국 이주노동자 유센(24·타이) 씨와 찬몰(26·캄보디아) 씨 등 2명 사망했다. 그리고 이같은 인명 사고 사실조차 바로 알리지 않다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평택경찰서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정병원에서 응급차가 바로 도착했다. 현장 인부들을 중심으로 구조작업에 나섰기에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구조작업메 대달리다보니 신고가 늦어진 것이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공사 입찰제한 경감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91억 원 규모의 거제시 아주, 옥포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공사비 44억 7000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2008년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결과 2009년 9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5개월 동안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재심의를 신청했고, 거제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경남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건 심의'를 위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참여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이와 관련 지역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을 떼먹은 기업의 사기행각은 엄단할 일이지 봐줘야 할 게 아니다"라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감 결정 과정을 법적으로 상세 검토, 공식대응을 해갈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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