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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중징계 3개월간 구단 훈련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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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물의를 일으킨 넥센 김민우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KBO는 1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김민우에게 야구규약 143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야구규약 143조 3항엔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KBO에서 말하는 야구활동은 공식 경기는 물론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을 포함한다. 즉 3개월간은 개인 훈련만 할 수 있을 뿐으로 출장정지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김민우는 지난 9일 새벽 무면허인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었다. 넥센 구단은 곧바로 김민우에게 3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했고, KBO도 잦은 음주 사고의 발생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소식을 들은 넥센 염경엽 감독은 "야구활동 정지이기 때문에 2군이 있는 강진에서도 훈련을 할 수 없다. 혼자 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봉사활동도 해야한다"고 했다. 염 감독은 "무엇보다 김민우가 이번 사건으로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은 것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선수 스스로 일어서야한다"고 말했다.

넥센은 구단이 내린 30경기 출전 정지를 KBO 징계에 포함돼 따로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또 벌금 1000만원은 김민우의 연봉(8800만원)을 감안해 5개월 분할로 내게 조치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