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 'POSSMEI INTERNATIONAL CO. LTD'사가 제조한 전분가공식품인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소제 성분인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말레산(Maleic acid)은 공업용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버블퐁(서울 마포구 소재)이 수입한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유통기한 2013년 10월24일)' 제품이며 말레산이 32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최근 대만산 일부 전분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말레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 수입된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3개 제조업체(9건) 제품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했다.
검사대상 총 9건 중 7건에서는 말레산이 검출되지 않아 잠정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나머지 1건은 검사 중에 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음료 전문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소를 주요대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에서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버블퐁은 자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말레산이 검출된 타피오카펄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판매중지가 내려졌던 지난달 28일 이상이 없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해 전 매장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