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업체가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