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부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인 A씨 부부는 최근 송대관과 부인 이모씨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께 송씨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씨 부부가 약속한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대관은 "나와 상관없는 아내의 땅이다. 사기가 아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나를 걸고 넘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