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 한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을 한 혐의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세탁 행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악용,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 해 불법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