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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전자상거래업체에 총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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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속옷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만9800원 보다 오히려 31% 비싼 2만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확인됐다.

㈜중원은 2011년 12월19일~2012년 3월15일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

광고 표현내용 중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의 경우 물티슈에 대해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습력은 10배 더 UP''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등의 경우는 표현내용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스 및 중원(주)에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