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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보험모집인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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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한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씨는 지난 해 10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기본활동수수료, 장기활동수수료, 원격지 수수료)를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인이 지난 2월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를 다시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되는 직업 종류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