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시즌을 앞두고 빙과류 라이벌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가 증거로 제시한 롯데제과의 '누크바' 제품 포장 겉면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가 40년 동안 업계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절대 우위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롯데제과의 제품 포장이 우리 것과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누가바'는 1974년 출시된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연매출 400억 원에 달하는 효자상품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