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를 냈던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코데즈컴바인이 엎친데 덮쳤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5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 기간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3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돼도 법위반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패션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가 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일 공시에서 대주주가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분매각을 검토했으나, 회사의 내부 사정과 금융거래시장에 대한 외부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해 지분매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에 11일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 1235원에 장을 마쳤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