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의 SUV는 징발 대상이 된다는 한 종편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슈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그것도 최신 연식의 새 차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분노 아닌 분노'를 사고 있다.
팩트는 이렇다. 차량을 구매한 뒤 동사무소에서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법에 따라 비상사태 때 차량이 징발된다.
이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법률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듯 물자도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차량과 건설 기계는 물론 지하공간이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비상시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매년 추산해 각 지자체에 동원량을 배분하고,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징발 대상 차량을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의 상황에서도 내 차를 아끼는 자동차 동호회 마니아들의 머리는 복잡하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tvn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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