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발송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대출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행복기금출시. 1000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했고,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음성이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해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대출 권유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