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엔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보상해 준다.
기타 문의는 타타대우상용차(주)(080-728-2825)로 전화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