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불만중 십중팔구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작동'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에어백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525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 피해 91건을 조사해보니 '전치 5주 이상'이 전체의 26.4%(24건)였다. 이들 가운데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 마비도 있었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