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의 2차 파산심리에서 개인 파산을 선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했다. 관재인은 심형래가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채권자에게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심형래는 빚을 탕감할 수 있다.
심형래는 앞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