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 사후에는 또 어떠한가? 자기의 큰 형님 또는 큰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혹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처럼 상속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닥칠때 상속, 증여, 조세 문제 전문 법무법인 한중을 찾아 홍순기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법무법인 한중은 전 법무부 장관 출신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해 전문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로펌으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 사건에 맞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의뢰인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중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소송과 집행까지 전문팀을 운영해 높을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중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 상속에 이어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상속사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홍 변호사의 이력으로 지난 2006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상속에 관한 국내 통으로 통한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모든 사례 및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유 자료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문제까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유언으로 인한 상속 후 생길 수 있는 유류분 청구 등의 소송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